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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12:02
머이러언님 보세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491  

법무법인 새한양 박동섭 변호사 문의 02-536-3500 마이지식 http://www.p.co.kr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

이게 님이 제시한 변호사님 글에요 ^^

------------------------------------------------------------------------------------------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국회법, 정부조직법,형사법,민사법,행정법,지방자치법,교육법, 각종세법, 병역법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등이 있다고 써있네요 ^^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것 <이렇게 써있자나요 ^^


범법라는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법을 통괄적으로 위반해는 행위를 일컷는 하나의 용어라는 소리자나요 ^^


범법이라는건 살인을 왜? 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에요 ^^


본인이 보란듯이 링크걸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까닥은 뭔가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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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러언 16-03-22 12:04
   
범법이란 말 그대로 법을 어겼을때를 이야기함
이걸 성립요건이라 불러야 되나요??ㅎㅎ

그리고 민사법과 형사법이 있음

범법자라면 대부분 민사법에 해당되고

형사법은
1.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자가 되고
형사법으로 구속이 되는것이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방법이 없음
내가 변호사 전화번로 복사한거 있죠? 거기에 전화해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괜히 유저들 닉넴 거론하며 조롱하지 말고요.
그건 어그로 행윕니다.
님은 그리고 상습적이던데..

그냥 복사합니다.
댓꾸할 가치가 없네요.

마지막이라 해놓고 계속해서 닉거론하며 관심끄네요.
까만콩 16-03-22 12:06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 이라고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네요. 즉 범법 = 범죄는 아니라는 거네요. 범법이 더 넓은 범위니까요.
     
책임 16-03-22 12:11
   
아휴 답답해, 범법은 하나의 사회통념상에 존재하는 용어일뿐이에요 ^^

형법에서 법죄자라는 표현을 쓰는것이고,

범법이라는 큰 틀안에서 범죄도 존재한다는 거에요 ^^

범법은 범죄자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범법이라고 말할수 없고,

형사법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범죄자(형사법상 용어)가 될수없고

범죄가 유죄판결이 난다면, 범법은 모든법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도 되고, 범법자도 되는거에요 ^^
          
머이러언 16-03-22 12:13
   
님은 그럼 무단횡단도 범죄자라 부르나요?ㅎㅎ
               
책임 16-03-22 12:20
   
범죄자가 뭔데요?
                    
머이러언 16-03-22 12:21
   
아 이런..
이제는 범죄자가 뭐라냐니..ㅉㅉ
어그로도 가지가지다.
                         
책임 16-03-22 12:25
   
범죄자라는건 형사법에서 정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형법상 범죄자라고 지칭하는거에요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니 처벌기준이 범칙금 정도인데, 법칙금은

범죄기록이 남지 않아요 ^^
     
책임 16-03-22 12:13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사회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특정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일뿐이에요 ^^
머이러언 16-03-22 12:14
   
무단횡단하면 형사입건 되나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거야원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책임 16-03-22 12:19
   
무단횡단은 범칙금이지요 ^^

형사법상으로 무단횡단은 법죄일수 있으나

사회적으론 무단횡단은 범죄 또는 범법이라고 통합으로 사용한다는 거에요 ^^

아휴 답답해 ^^
          
머이러언 16-03-22 12:22
   
아 ㅅㅂ 이제 짜증나네
그러니까 님은 그렇게 알고 살라고요.
남한테 강요하지말고
ㅅㅂ 닉넴 거론하며 어그로 끄는것도 한두번이지..ㅉㅉ
               
책임 16-03-22 12:27
   
한번에 알아듣는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몇개을 글을 써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거 혹시 아시는지요? ^^
                    
머이러언 16-03-22 12:31
   
노답이네..
에혀 인간아..
          
개정 16-03-22 12:23
   
아닙니다..  법칙금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굳이 따지자면 범죄가 아닌 범법에 속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사법이나 특별형사법에 의해 판사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하는거에요.
               
책임 16-03-22 12:26
   
정답
                    
머이러언 16-03-22 12:32
   
왜 여기선 정답??
여적 설명했던게 이건데..ㅉㅉ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사법이나 특별형사법에 의해 판사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하는거에요.
===================================================
이 글을 인정하면 여적 님이 주장했던건 뭔가요??ㅎㅎ
                         
책임 16-03-22 12:37
   
범죄가 성립할려면 당연히 형사법 특별형사법에 의해 판사에 의해 유죄판결이 내려져야지

요 ^^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이상 누구도 범죄자가 아닌에요? ^^

무단횡단은 형사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이고, 도로교통법은 대부분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은 약기소는 되어도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아요 ^^
                         
머이러언 16-03-22 12:46
   
무단횡단은 교통법을 어겼기에 범법행위를 한거고

범죄자로 구속되어 범죄사실이 드러나 판사의의해 형를 판결했다면
범죄자고..

이걸 구분하는게 그렇게 어렵나..ㅎㅎ

님 뇌에는 형사법만 있는듯..
                         
책임 16-03-22 12:51
   
당연히 범법 행위지요 ^^

범죄는 법률적 용어라구요 ^^

아휴 답답해 ^^

범법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

그냥 법을 어긴 사람들을 통칭해서 쓰는 용어라구요 ^^

법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을 부를땐, 범죄자, 불법행위자, 위법행위자등으로 부르구요

님이 법을 이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

그럼, 님은 형사법적으로 범죄기록이 남아있는 자들을 부를땐

범죄자라고 불러두 되구요. 범법자라고 불러되 되요 ^^

범죄자 = 법범자 똑같은 뜻인데, 하나는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고

하나는 사회통상적으로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구요 ^^

아휴 답답해 ^^
                         
머이러언 16-03-22 13:05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죠??
그래 사회통념상 형사입건되어 판결을 받은 사람을 범죄자라 부릅니다.

단순한 교통법위반등등은 형사법에 저촉되니 않기에
범범행위 또는 범법자라 부르죠.

그런데 범법행위자를 사회통념상 범죄자라 부르진 않습니다.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범죄자도 아니기에
범법자라 부르는 겁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나야 형사법의의해 구속을 할수있기에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다만 형사법이 아닌 단순 법을 어기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기에
통념상 범법자라 부름...

애초에 그렇지 않다면

범법자나 법죄라 부르지도 않겠죠.
답답한건 님이 혼자서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책임 16-03-22 13:18
   
어휴 답답해

범죄자는 법률상으로 불려지는 법률용어라구요 ^^

범죄라는건 님이 변호사님 글 올렸자나요 ^^

거기에 범죄라고 적혀져 있는 대략적인 범죄예시가 뭐였나요?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이런부분이라는 거에요 ^^

벌금형이상의 전과기록이 남는자를 범죄자라고 법률상으로 부르는 것이구요 ^^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것도 엄연히 범법행위에요 ^^

하지만, 이사람은 벌금형이상을 받지 않지요? ^^

벌금형이상을 받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아요 ^^

기록에 남지 않는데, 누가 담배꽁초를 버린지 어떻게 알아요? ^^

그러니, 범죄자라고 말할순 없다는 거에요 ^^

하지만, 사회통상적으로 범법자가 되는거이지만, 이게 법적인 효력도, 법적인 성립조건도 없다는 거에요 ^^

그러니, 처음부터 범법은 그냥 존재하는 모든법을 어긴 모두의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사회통합적 용어일 뿐이에요 ^^

이해 하시겠어요? ^^

아휴 답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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