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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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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님이 제시한 변호사님 글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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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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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정부조직법,형사법,민사법,행정법,지방자치법,교육법, 각종세법, 병역법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등이 있다고 써있네요 ^^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것 <이렇게 써있자나요 ^^
범법라는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법을 통괄적으로 위반해는 행위를 일컷는 하나의 용어라는 소리자나요 ^^
범법이라는건 살인을 왜? 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에요 ^^
본인이 보란듯이 링크걸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까닥은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