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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11:33
검정고양이님, 머이러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359  

범죄와 범법은 다른거라고 분명히 주장하셨어요 ^^


그러면서,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 구성요소, 위법성, 책임성을 말씀하셨지요? ^^


불법도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해서 성립요건이 존재해요 ^^


위법도 마찬가지구요 ^^


그럼,


범법에 대한 성립요건을 한번 찾아와보세요 ^^


그럼 제가 틀린걸 인정할께요 ^^


전혀 다른것이라면


범죄는 성립요건이 있고, 범법은 성립요건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요 ^^


못찾아 오시면, 님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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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6-03-22 11:37
   
범법이란건요 ^^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포괄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법을 어길시 그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에요 ^^

범죄자가 되는데 범법자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요 ^^

변호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자나요 ^^

범범행위 중에서 < 범죄란 형사법 위반행위라고

님이 참고하신 변호사님이 직접쓰신 글인데, 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아휴 답답해

범법은 범죄자라는 기준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로 확정된 법을 어긴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범법자라고 하는거에요 ^^

아 미치겠다 ^^

웃음뿐이 안나온다
도비띵 16-03-22 11:40
   
범법자란 모든법률을 어긴사람을 칭하는 말이구요
범법자중에 특히 형사법을 어긴사람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의
범법자를 범죄자라 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법은 범죄보다 넓은 의미 입니다.
고로 범죄자는 범법자속에 속하구요
모든 범법자를 범죄자라 할수는 없다는 겁니다
책임 16-03-22 11:45
   
너무 답답하고 무식한분들이 너무 많네요 ^^

이러게 답답한적이 없었는데 ^^

그럼 범죄 협의에 유무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요? ^^

범죄혐의에 유무를 판단할땐 범죄자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니에요 ^^

대신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올경우

이사람은 범죄자가 되요 ^^

범죄혐의의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가 됨과 동시에, 범법자가 되는거에요 ^^

범법은 법을 판단하는 기준 요건도 없고,

그냥 모든법을 어겨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라고 하는것이구요 ^^

범죄자라는건 형사법으로 기소되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 범죄자라고 하는거에요 ^^

그러니깐, 범죄자 = 범법자가 되는거라니까요 ^^

범죄는 형사법에서 법을 어긴 행위가 인정된걸 범죄라고 하는거구요 ^^

통상적으로 범죄,불법,위법등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순간 범죄자도 되는것이고

범법자도 되는거에요 ^^

좀 알려주면, 이해를하고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 ^^
머이러언 16-03-22 11:45
   
범법이란 말 그대로 법을 어겼을때를 이야기함
이걸 성립요건이 불러야 되나요??ㅎㅎ

그리고 민사법과 형사법이 있음

범법자라면 대부분 민사법에 해당되고

형사법은
1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3가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자가 되고
형사법으로 구속이 되는것이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방법이 없음
내가 변호사 전화번로 복사한거 있죠? 거기에 전화해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괜히 유저들 닉넴 거론하며 조롱하지 말고요.
그건 어그로 행윕니다.
님은 그리고 상습적이던데..
     
책임 16-03-22 11:46
   
님이 올려준 변호사님글 다시 읽어보세요 ^^

무선 범법자를 민사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

님이 올려주신 변호사님글은 위에 나열된 모든법, 그리고, 형사법등이 모두 포함된거라고

써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시는 건지요? ^^

다시 읽어보세요 ^^
          
머이러언 16-03-22 11:48
   
형사법의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이시네요.
혼자서 박박 우기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식하다고 어그로 끌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창피함을 모르는 사이코같아 보입니다.
               
책임 16-03-22 11:51
   
아휴 답답해 ^^

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요? ^^

그럼, 님은 분명히 범법은 민사에서 사용한다고 쓰셨지요? ^^

그럼, 민법에서 사용하는 범법이라는 성립요건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

민법에서 사용되는게 범법이라면, 당연히 성립요건이 존재한다는 소리자나요 ^^

가져와보세요 ^^
     
책임 16-03-22 11:50
   
형사법은 법으로 존재하는 규율이지만

범법은 존재하지 않는 포괄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

민법은 보통 불법이라고 불러요 ^^

민법에서도 범죄라는 용어도 사용을 해요 ^^

위법은 민사,형사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이구요 ^^

범법은 저런 민사든, 형사든 해당사항이 없어요 ^^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법을 어긴사람들을 일컸는 하나의 용어의 뿐이지

범률적으로 존재하질 않아요 ^^
          
머이러언 16-03-22 11:56
   
네네 그렇게 믿고 사세요.
님 혼자 그렇게 굳세게 믿으시면 되겠어요.
누가 뭐라 안합니다.
자꾸 닉거론 하며 글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만 박박우겨서 변호사 전번까지 복해서 올렸는데...
계속해서 말장난으로 어그로만 시전하고 있네요.

써주면 뭐합니까?? 또 우길텐데..
               
책임 16-03-22 11:57
   
그럼, 다시 님이 링크하신 글로 글을 다시 써볼께요 ^^
머이러언 16-03-22 11:50
   
책임님?
또 머이러언 어쩌구하며 올릴거죠?ㅎㅎㅎㅎㅎㅎ
님은 그게 인생의 낙인듯..
     
책임 16-03-22 11:52
   
딴소리 하지마시고

민법에서 사용하는게 범법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범법도 성립조건이 있다는 소린데?

그 성립요건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
     
책임 16-03-22 11:53
   
그럼, 님의 주장을 인정해 드린다니까요 ^^
     
책임 16-03-22 11:55
   
범죄는 형사법 운운하며
 
성립요건으로

1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이거 제시하셨으니

법이라면, 성립요건이 없을수가 없으니

민법에서 존재한다는 범법의 성립요건 한번 가져와 보시라니깐요 ^^

그럼, 더이상 딴지 안걸지요 ^^

못가지고 오시면, 님이 인정하시면 되는거구요 ^^
개정 16-03-22 11:59
   
범죄자는 말씀하신대로 형사법, 특별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벌금형 이상을 구형받고 유죄를 확정받은자에 해당하는 법률용어구요. 범법자는 이보다는 포괄적인 법학문적인 의미로 벌칙(과태료)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형벌의 성질이 있느냐 없는냐의 차이로. 굳이 따지자면 모든 범법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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