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 법을 어긴 새끼
범죄자 : 법을 어긴 새끼중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요소에서 해당성이 성립된 새끼
그러니깐 애새끼가 사람죽여도 범죄가 아니여
해당성, 위법성은 충족하나
미성년자이기에 책임성이 없기 때문
범법은 정확하게 법률을 어겼냐 어기지 않앗냐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범죄는 법률을 어김과 동시에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비 법률 부분까지 판단해야 성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범죄 =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게 법을 어기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고, 이 새끼가 책임 질 정신적 수준이 되냐 이게 성립해야한다고
근데 범법은 응 다 조1까고 법어겼어? 니 범법이고
집합개념으로 범죄 〈 범법이고
명제에 따라서 범법자는 범죄자라는 니의 명제중 범법자중에서는 범죄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깐
니의 명제는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범법 : 고의 + 위법 + 책임이 아닌
범죄 : 고의 + 위법 = 범법 + 책임이고
니 말대로면
물 = 산소 + 수소 이니깐
산소 = 물 이야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