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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1:09
투표소까지 유권자 태워준 마을 이장 벌금 200만원
 글쓴이 : Coollord
조회 : 79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청도의 한 마을 이장 A(6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 6월 8일 오전 3차례에 걸쳐 같은 마을 주민 8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가 있는 면사무소까지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방송과 전화로 주민들을 마을회관으로 나오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한 행위다"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고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으로 투표율을 높이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한 주민이 8명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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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가관입니다.

빤히 보이는걸 가지고, 정치재판이네...노인은 투표하지 말라는거냐...

교통편의 대주는게 왜 죄냐...이러고들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0-

알면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걸까요? 방송해서 집합시켜서 실어 날렀으면 뻔하지..심지어 전과2범이라는데..ㅋㅋ 

설마 진짜 선의에 저렇게 교통편만 재공했는데 기소가 됬을까...-_-

기자놈이 나쁜걸까요? 저따위로 기사써놓은게?

https://news.v.daum.net/v/2018102409440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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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lord 18-10-24 11:09
   
그림자악마 18-10-24 11:10
   
tk도 또 tk했군요.
호태천황 18-10-24 11:12
   
늘상 해왔던 일을 불법이라고 하니 어리둥절.
     
보미왔니 18-10-24 11:23
   
글쵸~~~ 맨날 하던짓인데..
민푸 18-10-24 11:40
   
벌금이 적어도 너무 적다

앞으로 더 하라는 소리로 밖에 안보이네 1천만원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하긴 잘못된 투표로 또다시 이명박근혜가 나와서 나라를 말아먹는 손해보다야

1천만원도 껌값이긴 하다...
fox4608 18-10-24 12:26
   
차 안에서 가는길에 노인들에게 뭐라했을까요?
리루 18-10-24 16:55
   
하지말라는 짓거리 처하는 것들에게 때리는 벌금형은
하한을 1억으로 정해 최소 억부터 시작했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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