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을 하던 합의를 하던...
합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이행을 해야하는 거...
비준은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거지..
즉, 선언이든 합의든 광의 조약이니 이행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좁은 의미의 조약과 협약과는 다르게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거...
더구나 국가간 합의인 조약과 협약과는 구분된 합의와 선언은 더더욱..
아직도 못알아묵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합의인데...
군사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간 군사위혐를 낮추는 것이니 만큼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청와대는 주장하는 거..
이것을 군사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차이는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났던 것을 근거로(남북 내분문제로 합의한 내용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다)
내세우는 청와대의 판단을 뒤집고 싶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그전까지는 현행법상 법률해석 차이로 인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막을 근거는 안 된다는 거지.
법률해석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기달려야 하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