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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5:40
비준은 왜 필요한가...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447  

선언을 하던 합의를 하던...
합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이행을 해야하는 거...

비준은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거지..

즉, 선언이든 합의든 광의 조약이니 이행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좁은 의미의 조약과 협약과는 다르게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거...

더구나 국가간 합의인 조약과 협약과는 구분된 합의와 선언은 더더욱..
아직도 못알아묵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합의인데...
군사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간 군사위혐를 낮추는 것이니 만큼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청와대는 주장하는 거..
이것을 군사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차이는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났던 것을 근거로(남북 내분문제로 합의한 내용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다)
내세우는 청와대의 판단을 뒤집고 싶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그전까지는 현행법상 법률해석 차이로 인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막을 근거는 안 된다는 거지.
법률해석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기달려야 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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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8-10-24 15:42
   
아..하나만 더 추가...되풀이 되는데...그럼 왜 지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청했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OK?

즉 이번 평양 합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없는 비국가간 합의라 국회비준이 필요없는데 국가간 조약이니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니들이 우기는 거라고..ㅋ
     
그림자악마 18-10-24 15:52
   
그런대 국가간 조약을 받으라고 우기는건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 안한 짜요당 자신들이 사실은 종북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ijkljklmin 18-10-24 17:24
   
국회는 비준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니까!
국회는 대통령의 국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든, 협약안이든, 합의안이든 동의하는 기관이라니까!
비준의 주체는 대통령임.
문재인 자기가 셀프비준해서 북한이 국가라 해놨는데 호태는 계속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네. 국회는 비준하는 곳이 아니예요.  대통령이 비준안이라 선언했으면 국회  동의 받아야 함.

비준: "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호태천황 18-10-24 17:33
   
아 좀 대충 넘어가 동의 동의.
본문에 동의라고 썼잖아.
오늘 너무 많이 써서 귀찮단 말이야.

모든 비준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나, 입법이 필요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 된 일일 때...필요한 거.

국가 간 조약은 위 열거한 상황에 해당 안 되더라도 비준이 필요한 거고...ok?
그러니까 국가간 조약이 아닌 합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법과 막대한 재정소요, 혹은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넌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냐...
          
kebiclub 18-10-24 18:04
   
국회 비준 동의는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 · 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를 표방하는 여러 국가들은
모두 중요 조약의 체결 ·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에서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고

규정하는 등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위에 설명했지만, 우리 「헌법」 제60조1항에 국회비준이 설명되어 있다.

이것을 무시하면
헌법유린이 된다.

평양 공동선언문은 북한이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
설령 국가의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비준 동의 내용이 없어
비준 동의 없이 해도 무방한거고,
 
판문점 회담은
북한이 국가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설령 국가의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본이 들어 가기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 부분이 따라
반드시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판문점 회담 비준 동의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 중 최소 147명이 동의해야 비준안이 가결되는데

비준에 찬성하는 정족수는 147석을 넘지만
상징성 때문에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것이 좋기에 찬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비록, 자한당과 바미당은 미국으로 인해 삐끗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 지언정
헌법 무시하는 국가기관들(청와대, 국회, 판사)은 존재하면 안된다.
구급센타 18-10-24 15:48
   
아무리 설명해줘도
꼴통들 말하는건 퍼준다뿐
할말도 없고 대구리도 없는거죠
본명김준하 18-10-24 15:57
   
더 웃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군 퉁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국회는 군에 관해 권한이 예산편성때말고 전무한데

자유매국당이 저러는게 정말 웃깁니다~
kebiclub 18-10-24 16:12
   
자한당과 비미당 또는 벌레들은
원전 팔아먹기 위해 UAE 에 군대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잊은 거 같다.

군대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상호방위협정양해각서 체결.

즉, 군사동맹 체결.
하지만, 군대파견은 반드시 비준필요.

하지만, 전 정권에서 체결한 잘못된 거라도 국가 관계때문에
결국 
국내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했지만  아직 법적처리 절차 마무리는 안됨.

즉, 국가 대 국가문제이기에 국가이익과 기업들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까지 유야무야.

국회를 필요없는 상태로 만든 자한당과 바미당 국회의원들.

이랬던 그들이 지금은...

달려있는 머리지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심장이지만 양심은 없고.

자한당과 바미당에도 검사나 판사 출신들도 있을텐데
헌법내용 다 잊어먹은 건지.
     
리루 18-10-24 16:51
   
그것들을 개놈들이라 부르는 이유
ijkljklmin 18-10-25 05:11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주체가 된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북한과의 합의는 국제법상 국제법률이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합의로  비준이 필요없다는 주장과 같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문점합의를 비준동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평양합의를 셀프비준함으로써 북한과의 합의가 국제법상 제약을 받는 조약임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다.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 비준이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비준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아니니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설령 청와대가 북한과의 합의가 국제법상 제약이 없는 국내 합의라 주장하더라도 안보, 원조, 재정의 의무를 가지는 합의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터 말이 꼬인 것이고 북한이 국가이든 교전국이든 불법 점거 세력이든 북한과의 합의가 국제법상 제약을 받는 조약이라는 주장이 된 것이고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호태천황 18-10-25 12:46
   
또 머저리 인증글을 남몰래 쓰고 갔구나 ㅋㅋ
          
ijkljklmin 18-10-26 07:29
   
"또 머저리 인증글을 남몰래 쓰고 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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