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낚시를 했으나 낚이지 않아 일부 댓글을 지우고 다시 발제. ㅋ
대한민국 헌법상의 북한은 나라가 아님.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임.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으나 통일을 해야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
여하튼.
우리가 북한과 항상 조약이나 협정을 못하고 합의나 선언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
헌법60조를 들먹이는데,
헌법으로 따져도 평양 선언은 국회비준이 필요없음.
왜? 중대한 재정소요가 필요없고 그보다 일차적으로 국가끼리 체결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먼저한 판문점 선언은?
이건 국회비준이 필요함. 중대한 재정이 소모되니까.
법리해석으로 가장 상충되는 것은 군사합의인데...
이건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가 국가위기?
이건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고 인정.
이런 시각으로 다룬다면 인정되나 이것을 위헌이다? ㅋㅋ
이런 진성 빨갱이도 이런 진성 빨갱이들이 없음.
북한이 나라야? 국가야? ㅋㅋㅋ
PS. 두 명의 학자라는 것들은 이미 이야기 했으니 나머지 6명을 대충 리서치 해보니...
그냥 똥들의 나열...
나도 밥먹으로 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