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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2:20
북한은 국가입니까?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882  

열심히 낚시를 했으나 낚이지 않아 일부 댓글을 지우고 다시 발제. ㅋ

대한민국 헌법상의 북한은 나라가 아님.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임.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으나 통일을 해야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
여하튼.
우리가 북한과 항상 조약이나 협정을 못하고 합의나 선언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

헌법60조를 들먹이는데,
헌법으로 따져도 평양 선언은 국회비준이 필요없음.
왜? 중대한 재정소요가 필요없고 그보다 일차적으로 국가끼리 체결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먼저한 판문점 선언은?
이건 국회비준이 필요함. 중대한 재정이 소모되니까.

법리해석으로 가장 상충되는 것은 군사합의인데...
이건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군사적 긴장 완화가 국가위기?
이건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고 인정.
이런 시각으로 다룬다면 인정되나 이것을 위헌이다? ㅋㅋ

이런 진성 빨갱이도 이런 진성 빨갱이들이 없음.
북한이 나라야? 국가야? ㅋㅋㅋ

PS. 두 명의 학자라는 것들은 이미 이야기 했으니 나머지 6명을 대충 리서치 해보니...


그냥 똥들의 나열...
나도 밥먹으로 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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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8-10-24 12:23
   
맛점하세요.
보미왔니 18-10-24 12:27
   
우리에게 북한은 특수관계입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남북합의서..라고 하는거시에요~~

근데 멍청한 자한당과 바미당은 자꾸 조약이라고 주장하는거시에요~
조약은 국가대 국가가 하는거시고~~

멍청한 자한당아~ 바미당은 생각이란걸 모르는 애덜이고~
호연 18-10-24 12:27
   
6명이나.. 일일히 검색하기 귀찮으셨겠네요.

어제 링크했던 기사처럼, 대북제재는 저들에게 신성불가침의 교리 같습니다.
파연 18-10-24 12:34
   
靑 "한국당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3#09T0

헌재는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서'에 대해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이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이 없다고 1997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1999년 "남북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물어봐 18-10-24 12:36
   
대한민국이 막강한 힘을 가졌다면
북한은 대만이랑 비슷한 처지가
되겠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국가로
인정 받을수 없는...
그러나 지금 이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UN 동시 가입으로 암묵적으로는
우리도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으니...
moveon1000 18-10-24 12:42
   
남북한관계가 특수관계인데... UN같은 기관에도 가입되어있음. 어차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영토거든..
배가차만해 18-10-24 12:53
   
그건 니생각이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테러 집단이냐?
국가가 아니면  테러단체네
그럼 그동안 합의한거 개인하고 한거네
     
호연 18-10-24 13:00
   
그쪽 의견같은데 참고해 보세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말해달라).”

26일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KBS 토론에서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지사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갑작스런 ‘OX 퀴즈’에 홍 지사는 “애들도 아니고 그리 물으면 안 된다”며 “북한은 국제법상 91년부터 국가다. 국내법으로는 국가가 아니다. 헌법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이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면 그냥 아니라고 하셔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88021.html#csidx8f342854dc382a599b321065b89c4ff
          
보미왔니 18-10-24 13:23
   
그래서 홍준표가 애덜하고 얘기 못하겠다고 하자
김진태가 내가 애냐고 투덜거리구.. 사실 정확히는 초등학생 같아서.. 였던가..
     
호태천황 18-10-24 13:12
   
아니 얘는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국가 아니니까 "조약", "협정"을 못하고 "합의"를 한 거라고..ㅉ
          
리얼라이프 18-10-24 13:23
   
조약, 협정을 못해서 합의라고 하는 것이 아님..
남북합의서 자체가 조약의 내용이 될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선언같은것임..그러니 궂이 조약, 협정이란 용어를 안쓰고 합의라고 하는 것임..
이 남북합의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합의를 했기때문에
상대가 국가가 아닌 것은 아님..
그동안 남북간에 군사협정이라든지, 항공협정이라든지, 자질구레 협정은 많이 있음..
uN 이라는 공식적인 국제기구에 동시가입했다고 국가가 되고 안되는 것도 아님..
그냥 실질은 국가인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어떤때는 국가로 상대하고 어떤때는 국가가
아닌것으로 상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임..
               
호태천황 18-10-24 13:34
   
북한과 협정을 많이 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가능하시다면 링크 부탁드리고요.(저는 찾아봐도 없네요)
현행법상으로는 남북 조약이나 협정이란 단어를 못써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도 당사자는 우리지만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합의를 했으니 상대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기에 협정과 조약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합의는 국가끼리도 할 수 있어요.

본문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내법상 북한을 우린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특수 관계라는 호칭으로 애둘러 표현하고 있죠.
                    
리얼라이프 18-10-24 13:40
   
국가간 합의에는 조약, 협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협정은 조약, 협약보단 좀더 낮은 수위의 합의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북간 협정은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께요...
협정에는 양자간 협정도 있지만 다자간 협정도 있습니다.
지금 찾았네요..
남북상호불가침협정 1974 1,18
남북평화협정,
다자간섬유협정..등등 많아요...
                         
호태천황 18-10-24 13:45
   
이런...
제가 협정과 협약을 착각 했나보군요. ㅜㅠ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아직 체결 안됐어요.
그건 박정희가 제의한 거...

그리고 다자간협정은 국제 협정이기에 가능한 거고요.
남북평화협정이란 것도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죠.
북한과 1:1 협정은 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도리 18-10-24 14:07
   
테러 집단이 아니고 괴뢰정부
     
무라드 18-10-24 14:38
   
비융신 ㅋㅋㅋ
보미왔니 18-10-24 13:29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호태천황 18-10-24 13:46
   
본문의 협정을 협약으로 수정 함.
협정과 협약을 착각했음. 컥'
인하기계 18-10-24 14:37
   
바보넹 ㅋㅋ 북한 국가 아니라고 님이 인정했네요ㅋㅋ그럼 판문점선언이든  평양공동선언이든 '조약' 이 될수 없는거죠 ㅋㅋ 그렇다면 비준이란 뭘까요? 비준의 정의는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죠 ㅋㅋ즉 비준의 대상은 오로지 '조약' 뿐이라는거죠ㅋㅋ 그럼 논리적으로 판문점선언이든 평양공동선언이든 비준의 대상이 아니니  현정부가 그걸 비준하겠다는건 헛소리죠ㅋㅋ그러니 헌법학자들이 그걸 비판하는거자나요ㅋㅋ비준대상도 아닌데 비준하려고 한다거나 백번 양보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저 선언들을 조약으로 보더라도 그건 헌법60조에 의해 국회동의 대상이라고ㅋㅋ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듯 ㅋㅋ
     
무라드 18-10-24 14:39
   
어이구 우리 2자리 오늘도 열일하고 자빠졌네
     
호태천황 18-10-24 14:42
   
내가 그래서 링크까지 해줬잖니.
선언도  광의의 조약에 속한다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80612.99099005583

제발 링크해주고 수고스럽게 가르쳐주면 한 번쯤 읽어보고 혹시나 내 생각이 틀렸나 뒤돌아보고..쫌..응?
          
인하기계 18-10-24 14:45
   
그러니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는거자나 ㅋㅋ
조약으로 아예 안보는 학자들도 있고, 조약으로 보더라도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학자도 있는거고 ㅋㅋ그래서 전자의 견해를 따르면 비준대상도 안되는거고 , 후자의 견해를 따라도 헌법 60조의 국회동의 대상이라는거고ㅋㅋ헌법학자들이 전부 부정적인데 지혼자 사견을 남발하네 아주ㅋㅋ 헌법을 1회독이라도 제대로 공부 해봤니?ㅋㅋ
               
호태천황 18-10-24 14:48
   
아 몰랑 국회동의가 필요해 <- 이거냐? ㅋㅋ
도돌이표 지겹네 ㅋㅋ
그 헌법 학자들? ㅋㅋ
만약 좌파 학자들 내세워서 위헌 아니라고 하면 또 그 때는 뭐라고 할래?
그 땐 편향적인 좌파니까 믿지 못한다고 할래? ㅋㅋㅋ

물어보자..비준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아니 정확하게 문재인이 왜 비준을 했다고 생각해? ㅋㅋ
                    
인하기계 18-10-24 14:52
   
아몰랑은 너가 하는거지ㅋㅋ
판문점선언에서 nll이나 평화수역 금강산관광 군사분계선무장같은걸 논의 했고,
평양공동선언에서 저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연히 국가안보, 주권(=영토), 재정투입이 필요한일에 해당하는거 아니냐?ㅋㅋ
지 혼자 잘났다고 헌법학자들 전부 씹어 드실려고 하네 ㅋㅋ
헌법 공부 한번 제대로 안해본게 ㅋㅋ
                         
호태천황 18-10-24 14:54
   
청와대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그래? ㅋㅋㅋㅋㅋㅋ
재정투입되면 전부 국회비준해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비준 이후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는 시행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 때 반대하면 되는 거...

뭘 알고서 좀 떠들자..ㅋㅋ

니들은 비준 자체를 문제 삼는 거고..OK?

국가안보?
니들은 갈등을 부추겨 전쟁 위협을 올리는 확성기 설치할 때 국회동의 얻었어? ㅋㅋㅋㅋㅋ
그거랑 똑같은거..ㅋ
                         
인하기계 18-10-24 15:00
   
대놓고 동문서답하네 ㅋㅋ
횡설수설ㅋㅋ
전략이냐?ㅋㅋ

비준 대상적격여부와 국회동의대상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리해서 2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더니

지혼자 어버버버버;;
쇠귀에 경읽기 같아서 걍 무시해야겠넹
                         
호태천황 18-10-24 15:04
   
어째 장진하고 말투가 똑같네.ㅋ
아디 하나만 써라.

아니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링크해주고...별짓을 다해도
못알아먹으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거 같다. ㅋㅋ

뭘 더 설명해 베충이 씨끼야..꽉!!

학계 시각이 다르면 행정부가 학계 정론이 나올 때까지 기달려야 하는 거냐?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면 실행하는 거지..ㅉㅉ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느끼면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면 되는 거야.
그게 법치국가..그게 민주주의 인거야...
                         
그림자악마 18-10-24 15:29
   
http://www.law.go.kr/재결정례/(99헌마139) 조약은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인 합의'


https://casenote.kr/법재판소/92헌바6 '남북합의는 국제법률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관계 설정 목적이라 조약이 아니다.'
ijkljklmin 18-10-24 15:05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후 국제적으로 국가이고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 점거세력인 이중적 특수 관계입니다. 남한의 유엔가입이 동구권의 반대에 의해 막힌 상태에서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준이 무엇인고?
비준(批准):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비준을 했다는 것은 조약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문재인이 북한이 국가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국회는 비준 선언 이전에 비준동의를 하는 것이지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문재인이 비준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비준이라고 해놓고 국가가 아니니 국회동의 필요 없다? 비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았어야지.
문어벙이 잘 못했네.
     
호태천황 18-10-24 15:07
   
선언, 합의 = 광의의 조약.
          
인하기계 18-10-24 15:25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어ㅋㅋㅋㅋ청와대가 조약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태천황 18-10-24 15:29
   
이쯤 되면 아이큐 문제구나..ㅉㅉㅉ
                    
인하기계 18-10-24 15:31
   
네 다음 광의의 조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청와대; 조약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림자악마 18-10-24 15:33
   
네, 다음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한 자유종북당 지지자 인하기계. ㅋㅅㅋㅋㅋㅋ
                         
호태천황 18-10-24 15:48
   
발제 따로 했다. 모자란 것아.ㅋ
               
그림자악마 18-10-24 15:30
   
자유종북당은 조약이 맞다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더니, 본심은 민주당보다 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네. ㅋㅅㅋㅋㅋㅋㅋ
제로니모 18-10-25 12:34
   
자가당착적 딜레마.

우리헌법 전문과 조문 3, 4, 60조 등을 통해 북한은 평화 통일의 대상일뿐 헌법상 분명 북정권을 부인하며 국가로도 인정하지않고 있으므로 북주민 역시 모두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성을 갖는 우리 남한정부 보호아래 있는 우리 국민의 일원임이 명확하나 60년간 동족이 갈라져 무력대치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통성이 없는 북의 괴뢰정부의 통치아래 놓여있는 북인민을 해방해야하지만 남이든 북이든 우리 국민이므로 전쟁을 통해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할순없다.

고로 정통성과 명분은 없긴하나 어쨌든 평화통일의 상대로서 북정권과 대화하고 노력해야할 대상임에도 명확하다.

이런 헌법과 당면한 어려운 현실 두가지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는건 이미 9차개헌법인 87헌법 이후 보수정권시절, 헌재의 판례나 많은 헌법학자로부터 해석되고 확인된 논리이다.

그걸 모를리없는 수구 매국당은 여전히 모른척하며 이를 소재로 정부를 공격하려는 거.  북풍몰이 안보장사가 더는 이성적이지않으니 좀더 논리적 공격을 한다고 방향을 튼게 고작 자승자박의 궤변인셈.

자발당의 국회비준받아야한다는 논거는 법령 즉 헌법과 법률 체곌 따르잖 주장인것인데, 그렇담 당연 가장 윗법령인 헌법과 법률 체계를 따라야함.
헌데 위서 말했듯 울 헌법이나 국내법은 북한은 나라가 아니고 북정권 역시 국제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 수 없는 상대임. ㅋ

이게 모순인거여. 멍청한 자발당. 그래서 자기당착적 풀밟길하고 있단거여.
그냥 대통령이나 국무회의서 남북간 맺은 합의를 추인해버림됨.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겨.

자발당 주장대로 그래따지면 남북경협으로 맺고 실행해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과 개발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지난 쥐닭정권은 협정위반인거니? ㅋ
개성공단사업은 무려 국회비준까지 거친 사안인데 닭은 통치행위로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철수를 강행했지.
북을 국제법상 국가로 봤다면 국회비준까지 거친 합의를 파기했을까? ㅎ

자 대체 지난정권에서 적용논리와 현정권에 논리가 뭐가 다른게 있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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