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에 타국의 선박을 강제 검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무력 행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사태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일본 주변사태 때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타국 선박에 대한 검사의 요건과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선박검사활동법을 개정하기로 여당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주변사태는 한반도와 대만의 유사사태를 뜻해, 이번 법 개정 시도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이 자국 영해와 주변 공해를 지나는 수상한 북한 선박을 강제로 세워 검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는 일본 자위대의 타국 선박 검사가 선박 소속국과 선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임의 검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기의 사용도 정당방위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선박을 북한선박으로 우기고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