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시행한게 40년 2월이었고 5월에 창씨개명 신고자가 적어서 강제로 시행한건 그뒤죠.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입학한게 40년 4월이고 창씨개명한건 40년 가을이후 (다른덴 41년으로 나옴)
http://www.chogabje.com/premium/book/view.asp?sCidx=107
1940년 여름 민족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킨 일제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만주군관학교에서도 이해 가을에 조선인 학생들 24명(1기생 13명, 2기생 11명)을 호출하더니 1주일간의 휴가 를 주었다. 고향에 가서 창씨개명을 해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는 구미에 내려와 상희형과 의논했다.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경영하던 박상희는 이 신문이 폐간된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문' 으로 옮겨 기자 겸 지국장 일을 보고 있을 때였다.
이 항일활동가도 시류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는 고령박씨에서 '고목' 이란 성을 취한 뒤 작명을 해주었다. 박상희는 '다카키 소기(고목상 희)',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고목정웅)', 박정희의 조카 박재석은 '다카키 이사무(고목용)'가 되었다. 박정희의 선배인 1기생 방원철은 가타야마 유이치(방산웅일)로, 박임항은 츠루야마 링고(학산임항)로 개명했다. 방원철은 누군가가 자신을 '어이! 가타야마'라고 부를 때 마다 챙피한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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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nucc.yeungnam.ac.kr/~khistory/mHun/board/read.cgi?board=openlab2&y_number=781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졌다.
①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② 아동들을 이유없이 질책·구타하여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들의 창씨를 강제한다.
③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조치를 취한다.
④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민원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기입해서 사찰을 철저히 한다.
⑥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⑦ 식량 및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철도 수송화물의 명패에 조선인의 이름이 씌어진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