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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귀순 사실을 발표했든 안했든 북한 당국이야 당연히 남한으로의 귀순을 아는 것이고 현재의 문제는 북한측이 남한 국정원이 납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가족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귀순자들이 법정에 출두해서 자의로 귀순했다고 진술하면 북한의 가족이 징계를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자의로 귀순했는데 국정원이 납치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는 긍정도 부정도 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납치 주장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북한 가족을 징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민변은 미국의 친북인사 노길남 등을 동원해서 북한 당국이 발행한 (즉 북한 당국의 요구 사항이 적힌) 청원서를 받아 납치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가려 달라는 북한의 심부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변으로서는 어떻게든 국정원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의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정원과 국가에 손해를 입히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중의 똥입니다.
여기 가생이에도 국정원이 납치했다고 믿고 싶은 분들이 많지요?
모든 탈북자는 국정원이 납치해서 한국에 온 것입니까?
네이버에 "북한 귀순 발표"로 입력해서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예전 뉴스를 보세요.
주요인사, 군인, 집단귀순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표했습니다.
소소한 개인의 귀순이야 감출 수 있지만 주요인사, 단체, 군인의 귀순은 북한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민변이 상황을 인식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일을 북한을 대리해서 일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로는 긍정도 부정도 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납치 주장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북한 가족을 징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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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은 역시 꺼림직합니다.
그렇게 북한 가족의 신상을 걱정하는 국정원이였다면 발표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하죠.
오히려 민변이 납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함으로 북한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이 사건이 이대로 진행 된다면...앞으로 북한에 의한 남한내 법률적인 사건이 정당화 될것이고
북한에 의한 남한내 활동영역은 고첩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겟죠...
북한은 대리인을 통해서 남한에 자신들의 힘을 쓸수 잇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웃기는 소리죠 ㅋㅋ
그것도 휴전중인 상태에서...
아....깜빡 햇네요...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딧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잇죠...그래요..간첩은 없답니다.;;;
민변은 전통적으로 친 한총련 성향이고 내란음모죄의 이석기까지도 변호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과거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어느정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기에 얼핏 아군처럼 보이는거야 이해합니다만 북한과 직간접적인 커넥션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변호사 단체인만큼 맘 놓고 신뢰할만한 단체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북한관련 대정부 음모론에 관련이 있는 단체이니 만큼 그들의 목소리에 필요이상으로 동조하는건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탈북자 단체로 나왔다고 뉴스나와서 다른당 찍으려다 새누리 찍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정도로 휘둘릴 사람은 어차피 새누리 찍을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http://minbyun.or.kr/?page_id=65 88년 출범 – 민변, 인권변호사의 역사를 잇다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권 변호 또는 민권 변론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해야 할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이돈명(전 조선대 총장), 한승헌(전 감사원장), 조준희(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이 1970년대 유신 시기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해 왔고, 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2세대’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 사건 공동변론을 계기로 1986년 5월 19일「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강신옥, 고영구(전 국정원장), 유현석, 이돈명, 이돈희(대법관 역임), 이해진, 조준희, 최영도,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김동현, 김상철, 박성민, 박용일, 박원순, 서예교, 안영도, 유영혁, 이상수, 조영래, 하죽봉, 박연철, 박인제, 박찬주, 최병모, 김충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변론 활동을 확대하면서 김근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5공 몰락을 초래한 주요사건을 변론하고 사회 쟁점화 하였다. 위 활동 중에 회원 중 이돈명 변호사(이부영 은닉), 이상수 변호사(대우조선 이석규 사망사건 참가-장례식 방해, 1987년 8월), 노무현 변호사(부산 가두집회-집시법 위반, 1987년 9월)는 구속되기도 하였다. 1987년 대선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1988년에는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한「청년변호사회(청변)」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유남영, 박용석, 임희택, 손광운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기존 정법회의 멤버였던 박원순, 임재연, 이원영, 박인제, 이양원, 백승헌 변호사도 같이 하였다.
▌민변 성립 과정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 변호사들이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약칭 ‘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층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층이 결합한 형태였다.
정법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법회를 모태로 1988년 5월28일 ‘청년법조인회' 등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직간접 영향을 받은 신진변호사들이 가세하면서 민변이 창립됐다.
지도부
회장 : 이석태
부회장 : 백승헌, 윤기원, 이기욱
고문 : 이돈명
감 사 : 김진, 김한주
* 2005년 7월 현재
<자료: 민변 인터넷 홈페이지>
▌노무현 정부 내 파워 집단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시국 사건과 인권 관련 사건들에 대한 변론을 통해 민주화에 기여한 민변은 2002년 대통령 선거시 민변 출신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게 되었고,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노무현 정부 내 파워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재야에 그대로 남아있는 회원들도 4대 개혁 입법, 사법개혁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국정 방향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 정부 출범 이후 권력 3부에 진출한 민변 출신들
구 분
이 름
직 책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전해철
민정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김준곤
법무비서관
김진국
사회조정2비서관
박범계
전 민정2 · 법무비서관
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용철
전 민정2 · 법무비서관
최은순
전 국민제안비서관
행정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강금실
여성인권대사(전 법무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이용철
국방획득개선단장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정부 위원회
김갑배
국정원 과거사 규명위원
최은순
고충처리위원
김희수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준곤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철
전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입법부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열린우리당 재선의원
유선호
열린우리당 재선의원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선의원
문병호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조성래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이원영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이상경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김종률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최재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사법부
조준희
대법원 사법개혁 위원장
박원순
사법개혁위 위원
* 2005년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