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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어제 토론준 말한 농약급식에대한 답변은 잘못된겁니다. 실제로 농약급식이 이루어져 무상급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는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을 345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삭감했다"라면서 "서울시 무상급식에는 잔류 농약이 포함됐다.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고가의 농약급식"이라고 계속해서 일침을 가했다.
이에 박원순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급되기 전에 발견해서 전량 폐기했다. 부서가 제 역할을 다 했으니 서울시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정몽준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내 867개 학교에 보급된 친환경 농산물에서 유해농약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실제 농약급식이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지난해 9~1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분석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허용기준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버젓이 학교급식에 쓰였으며 서울시교육청 관할 867개 학교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4331㎏이 공급됐다.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서 잔류 세척제가 검출됐으며 감사원은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504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57개 학교에서 세척 후 식판에 세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올해 현재까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 7500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시 관련사항을 생산자 뿐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통보해 관련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제하 기사에서 “‘농관원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농관원은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내용과 관련해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한다”며 “의뢰된 식재료의 분석결과는 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검사건수는 8172건으로 허용기준 이상 검출이 77건, 통보가 77건이었으며 교육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해당학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인증 농산물’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서울시로부터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농가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했다”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건에 대해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동아일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시에서 2012년 경기도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참나물과 근대에 친환경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농관원에 미통보해 친환경인증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통보 사례)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씨가 생산한 “근대”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일 서울시교육감, 동부교육청, 경희여고, 동대문구청에 통보
○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련 》
②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13.11.22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하여는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요약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분명히 한글로 써있는데요.
농관원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의뢰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규로 규정되어 있군요.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사용되는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생산자 뿐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산물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요청하였고 검사를 하여 인증을 취소했네요.
또한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해 농관원에 서면통보 하기로 합의했네요.
이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검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기존에 농관원에서
각 지자체(서울시)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이군요.
이걸 무슨 서울시가 농산물에 대한 검사까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말하고
서울시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는 듯 말하는걸 보니
아예 공급이 안되었다고 지들이 검사 권한이나 1차적 책임도 없던 주제에
함부로 단언하는 박원순시장보다 더 웃기는 짬뽕이군요.
언론이 좌쪽에 편중되었다는게 틀린말은 아닌듯싶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도 좀 이상해요 착한척 정의로운척 쇼는 아주 잘하면서
자기편이다 싶으면 아닥하는,, 더 심각한건 착한척 정의로운척 쇼만 잘하면
검증도 안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나라 궁민님들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위선,위정 이라면 나도 아주 잘할자신은 있거든요 스스로 에게 오글거려 안할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돈문제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있죠.
대구는 유상급식을 하는 관계로 우리아이들 급식문제는 학부모회에서 다루는 빈도가 꽤 많더군요. 그만큼 학교에 발언권을 강력하게 요구하죠. 요구사항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학생들 말이 학부모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급식문제는 학부모들의 관심에 따라 급식의 질적, 위생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