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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이념'을 거론하며 색깔론 공세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친인 정주영은 1992년 대선출마하면서 공산당합법화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6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박 시장을 좌파운운한 것은 시대착오적 색깔 공세"라며 "평양에는 '정주영 체육관'이 있다"며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 사진을 게시했다.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2년 국민당 대표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 토론회에서 "현 헌법에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으며 남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공산당 결성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공산주의도 불법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헌법이 있으면 가져오시구요.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되 여기에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역사적 사건도 있고
또한 현재 휴전중인 국가이기에 별개로 특별법을 재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국가보안법이 그것인데요.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별법이 아닙니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써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