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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명한건.. 저기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 검사해서 잔류농약 검출한뒤에.. 이를 센터에 알리지않아서 이게 계속 그대로 공급됐다는 내용을 해명한거죠.
자신들은 이를 통보했다고..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통보 사례)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씨가 생산한 “근대”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일 서울시교육감, 동부교육청, 경희여고, 동대문구청에 통보"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했다고..
저관련해선 서울시장은 주의처분 받았고여..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친환경 농산물인증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않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박원순이 주의 받은건 친환경센터가 농관원에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없었던 점 때문이죠.
정누구 말마따나 농약 급식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에도 잘 나와있듯이 급식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교육부가 조달로 대부분 바꾼거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검사하는게 아니니 통보가 안되었으면 농관원이 까여야하니까 농관원이 열라 해명하고 있고...
친환경센터랑은 보고 프로세스가 없던터라 부랴부랴 지시해서 앞으론 잘 하겠다고 역시 해명하고 있고, 박원순은 그걸로 인해 주의 먹었고...
직접 다 읽으셨다면서 왜 이해를 못하신건지?
이렇게 해당 부분도 따로 발췌하신거보면 이해 못하신건 아닌 것 같은데...
앞에껀 같은 얘기를 왜 쓰셨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친환경센터에서 폐기 안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냐구요.
납품금지는 친환경인증 파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검사결과 공유가 안되서 여전히 친환경 제품으로 납품이 되는게 문제란 겁니다. 또한 그래서 재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농관원은 소임을 다 했다고 변명하는게 지들이 검사하는 것은 교육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데 요청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해서 자기들은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친환경센터는 검사를 잘하고 있다는게 박원순 얘기고... 왜 교육감 디스가 되는건지 모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