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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7 13:52
농관원 정식 설명
 글쓴이 : 디메이져
조회 : 784  


 

      
해명자료
2014년 5월 23일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장 황인식, 사무관 박춘근(054-429-4121)  / 제공일 : 5월 23일(총 2매)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동아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5.23 보도) 관련 해명




언론 보도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방치
  ② 서울시는 2012년 경기도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참나물과 근대에 친환경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농관원에 미 통보해 친환경인증을 승인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입장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관련》
  ① 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통보 사례)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씨가 생산한 “근대”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일 서울시교육감, 동부교육청, 경희여고, 동대문구청에 통보
  ○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련 》
  ②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13.11.22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하여는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참고자료>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검토  

1. 지적사항 (일반농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조치)
 □ (지적사항) 농관원에서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경기 이천 10농가)의 농약잔류 분석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부적합 10농가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못하여 서울시 관내 867개 학교 4,331kg(1,540만원 상당)의 부적합품이 공급
 □ (조치 요구사항) 교육부장관은 농관원과 협의하여 부적합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인 조달청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우리원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사항은 없음
 □ (농관원 검토 및 조치 계획)
  ◦ 학교급식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19조①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원에서는 의뢰내역에 대해 조사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으며,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 조치는 같은법 제 19조 ③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해당학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우리 원은 의뢰기관인 교육청(학교)에 통보조치했으며,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사항은「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조치할 사항임
  ◦ 향후 안전관리 정보(부적합 등)가 관계기관과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임
2. 지적 사항 2 (친환경인증농산물 부적합 정보 공유)
 □ (지적사항) 2012. 11월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에 대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잔류농약이 검출(2명)되었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음
  ◦ 이로 인해 1년간 애호박 등 5품목 31,174kg이 친환경인증품으로 납품되어 30,397천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 (조치 요구사항) 농관원장은 위 2명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마련
    ※ 농관원은 감사 실시 중인 ’13.11월에 이미 인증취소 조치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14.5.23일에서야 감사처분결과를 통보해 온 것임
 □ (농관원 조치 결과)
  ◦ 감사원이 ’13.11월에 서울 학교급식 실태 감사 과정에서 인증 위반자가 확인되어 농관원에서는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검출 내역을 통보토록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위반 농가(민간인증기관 인증)를 조사한 후 ’13.12.16일 인증 취소처분을 조치함

================================================================================================
(지적사항) 농관원에서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경기 이천 10농가)의 농약잔류 분석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부적합 10농가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못하여 서울시 관내 867개 학교 4,331kg(1,540만원 상당)의 부적합품이 공급
->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결과가 전달되지 않아서 유통됐다.

조치 요구사항) 교육부장관은 농관원과 협의하여 부적합농산물 정보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인 조달청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우리원에 대해서는 조치 요구사항은 없음
-> 교육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해라.

(지적사항) 2012. 11월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에 대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 결과,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잔류농약이 검출(2명)되었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음
  ◦ 이로 인해 1년간 애호박 등 5품목 31,174kg이 친환경인증품으로 납품되어 30,397천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인증 취소가 안 됐다.

(조치 요구사항) 농관원장은 위 2명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방안 마련
-> 농관원장이 알아서 처리하셈.

아니, 이게 어딜봐서 서울시 잘못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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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14-05-27 16:50
   
급식에서 농약 검출시 해당지자체도 연대책임 져야 한다고 박원순 시장께서 '12년 3월 말씀하셨죠.
책임 안질려면, 당시 얘기했던 사항은 "내가 해당될 경우는 제외"라고 입장 표명하시던지 해야되지 않아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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