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 28
도쿄도 교직원 조합(도교조)이 이번 여름의 중학교 교과서 채택에 있어, 교원을 위한 각 교과서를 비교 검토한 자료중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일본령이라 말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며,일본 정부의 견해를 부정한 것을 27일, 알 수 있었다.
공교육의 현장에서 잘못된 영토 인식이 가르쳐 지고 있는 의심이 일고 있다.
이 자료는 도교조가 올해 6월에 발행한 「2012년도판 중학교 새 교과서 검토 자료」.
문제의 내용은 지리분야의 교과서 4 회사분을 검토한 것 중에 쓰여져 있다. 네 회사의 교과서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는,「만약 이 기술대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된다면,『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염려했다.
거기에 「독도는 센가쿠 제도나 북방사도와 다르고,『일본 고유의 영토』라 말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평성 20년(2008년)의 중학교 사회과의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서,「북방 영토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해서 심화이해 시키는 일도 필요」라고 명기하고 있어,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지리의 전 교과서가 문제되고 있다.
또, 자료에는「일본 교육 재생 기구」의 멤버들이 집필한 육봉사의 역사, 공민교과서에 대해 「역사왜곡, 헌법 적대시」한다며,「아이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 대처를 강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과서의 채택권은 각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현장의 교원이 각 교과서의 특색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채택된다. 자료에 의해 조합의 의향을 채택에 반영 시키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모모치 아키라 일본대학교 교수(헌법학)는「교육 기본법에 기초한 학습지도 요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채택에 반영시키도록 하는것으로, 교육에의 부당한 지배에 있어 교육 기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조는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대해「독도에 대해서의 기술은 일본 정부의 견해뿐만 아니라, 상대국에도 의견이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 교직원 조합(도교조)이 교원용으로 작성한 각 교과서 비교 검토 자료는, 일본정부의 견해인 독도의 일본령을 근거없이 부정하는 등, 반 정부적인 조합의 이데올로기를 채택에 반영시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채택권은 각 교육 위원회에 있지만, 일찍이「학교표 방식」이라 불려지는 교직원의 투표에 의해 채택 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문부 과학성은 평성 2년(1990년)에 각 도도부현 교위를 지도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원이 각 사(社)의 특색등을 조사하는 단계로, 채택 시키고 싶은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한정시켜, 각 교위가 추인하는「채택권의 *형해화」가 횡행. 문과부가 채택 할 때마다 시정지도를 해왔던 경위가 있다.
육봉사의 공민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오키나와현의 팔중산 채택지구에도, 노골적으로 한정한 것을 시정 하려고 한 움직임에 대해,「교원의 의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소송한 조합측의 반발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검토자료는, 육봉사의 불채택을 호소하는 등, 교과서를 한정시켜 판단재료의 하나로 되어있다.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교원의 의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합측의 주장의 일부는 좋지만, 공교육의 현장에서 정부 견해에 반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중 되어야 한다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카와이 류이치
*형해화 :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하는것
번역기자: 익명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