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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뒤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자평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듯 “그렇다고 불법체류자에게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불법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5일 판결을 내린 소송은 2005년 4월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서류를 받아든 뒤 황당해 했다. 노조 대표가 ‘불법체류자’였던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자격이 없다”며 서류를 반려하자, 불법체류자들은 2005년 6월, “노조 및 노동관계조종법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불법체류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상고를 제기했고,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출입국 관리법은 무자역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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